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경매 부동산 탈루 세원 전수조사 결과 취득세를 누락한 225건을 적발해 13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적발된 유형은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에 7억 원, 유치권 해소 비용 신고 누락 26건에 6억 원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사는 도가 조사 대상을 선정한 뒤 각 시·군이 취득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내역,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,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,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준영 (kim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92016271037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